살짝 스쳤는데 입원치료…"이게 말이 되나" 한문철도 놀랐다 [영상]

입력 2023-02-28 18:31   수정 2023-02-28 18:45


맞은편에서 오던 아우디 차량과 살짝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함을 털어놨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정도로 입원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맨홀 위를 덮고 있는 물체에 미끄러져서 서행하던 맞은편 아우디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중년 여성 보행속도와 차량 속도가 유사한 걸로 추정할 수 있듯 양측 모두 시속 5~6㎞ 미만으로 서행 중에 일어난 측면 접촉 사고인데도 아우리 차량 측이 입원 치료 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차주가 내려 접촉면이 없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흠집을 발견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해 하늘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어깨 인대 손상 소견을 받았지만 보상받을 주체가 없어 병원치료를 포기한 상태다.

한문철 변호사는 "(속도가) 10㎞가 채 안 되는 것 같다. 부딪히는 걸 보고 소리에 의해 멈춘 것 아니겠냐. 저걸로 다치겠나. 입원까지 하느냐"라며 의문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버티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상대 측에서 치료비 달라고 소송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 안 할 것 같다"며 "만약 조사관이 진단서를 끊어왔으니 합의하라고 해도 끝까지 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걸로 다친다는 게 말이 되나. 오토바이에 긁혀서 기스가 난 것은 물어주더라도"라며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받아야 옳지 않겠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오토바이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짓 못하게 신상공개 시켜야 한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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