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정보 한눈에 본다

입력 2023-02-28 18:07   수정 2023-03-01 00:47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처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보·공보 외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을 때에만 제재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모든 직원이라도 당해 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청소원 등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정부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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