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살인 혐의 피의자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게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며 “명백한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대신 강제로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국가정보원 합동조사팀은 수사로 전환하려는 의사와 계획이 있었다”며 “범행현장인 선박도 있고 사망한 선장 휴대폰 등도 남아 있어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아 집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강제 북송을 주도했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이 이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 북송 방침이 서자 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그러면서 “우리 수사기관의 역량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러 한국에 온다면 대부분 제대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 사건 혐의자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는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강제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현 단계에선 최종책임자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선 강제 북송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를 북송 과정에서 일련의 사태인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행위, 북한어선 나포행위,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행위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모두 불법행위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SI 첩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나포나 조사, 임시 보호 등도 모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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