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족, 본인 부담률 90%로

입력 2023-03-01 00:44   수정 2023-03-01 00:45

하루 한 번꼴로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 환자는 앞으로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연간 의료기관 외래 진료 건수가 365회를 넘는 환자는 현재 20% 정도인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대폭 오른다. 지나친 의료 쇼핑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많이 가는 ‘과다 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의 과다 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다.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도 강화한다. 앞으로 두통·어지럼증 증상이 있더라도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없으면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별다른 사전검사 결과가 없어도 증상만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학생을 제외한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대학생 자녀 등은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더라도 입국 직후 바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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