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실서 '분신 협박' 60대…"계좌정지 화나서 그랬다"

입력 2023-03-01 17:47   수정 2023-03-01 17:48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도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몸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계좌가 정지된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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