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 90% 감면…취약층 지원 늘리는 은행

입력 2023-03-01 17:57   수정 2023-03-02 01:14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신용대출 원금의 90%를 감면해주는 등 취약 차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사유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만 거치 기간(이자만 상환)을 둬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줬다. 그러나 2일부터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차주도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대구은행은 이날부터 4개월간 금융소외계층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DGB희망나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2일 초과 연체 대출 가운데 특수채권에 편입돼 추심이 이뤄지고 있는 대출이 대상이다.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50~90%를 탕감해 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고 수준의 채무 감면율”이라며 “한부모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2일부터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취급 적용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새희망홀씨 대출 신청 대상자 약 4만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하나은행은 추산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이들은 기업은행에서 타행(자동) 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입출금기 이용, 통장·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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