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을 신청하면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예외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약관대출의 평균 금리는 최소 연 3%대, 최대 연 8%대다. 하지만 차주의 체감 금리는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격인 예정이율(금리확정형)이나 공시이율(금리연동형)에 가산금리를 붙여 산출된다.
대출 기간에도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높여나가기 때문에 고객의 실제 금리 부담은 가산금리에 그치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산금리는 대개 1.5~2%포인트 범위에서 분포돼 있다. 확실한 담보가 있는 만큼 보험사로서도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약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준금리 범위 안에서 차주가 부담할 금리 수준을 선택한 뒤 차액은 추후 보험금 지급 때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당장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최근 보험업계에서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전통적인 급전 조달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사는 조달비용(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이 늘면서 카드론 금리 역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지난 1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67~15.90%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리가 높다 보니 여윳돈이 생기면 카드론부터 상환하는 게 좋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금리 인하’ 압력을 넣고 있는 만큼 카드론 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말 7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연 14.1~16.36%)와 비교할 때 금리 상단이 이미 소폭(0.46%포인트) 하락했다. 자금 경색 우려가 점차 해소되면서 시장금리(여전채)가 내려가면 카드론 금리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드론은 약관대출과 달리 금리인하요구권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다고 판단한다면 금리 할인을 요청해볼 수 있다. 카드론은 기본적으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결제성 리볼빙 등은 제외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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