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소진공, '집중관리기업 제도' 실시

입력 2023-03-02 10:34   수정 2023-03-02 10:3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 등 대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접수·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를 통해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또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는다.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도 있다.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공단 담당자가 일정 조율 후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류 심사 등을 진행한다.

박성효 이사장은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3고 위기' 속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단순 원금상환 지연 목적으로 신청 시에는 지원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향후 6개월 간 채무재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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