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SDL 이사 조모씨(39)의 공판에서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원의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이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조씨는 작년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씨의 혐의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씨(39)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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