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관련 시설에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관리·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맹견 출입금지 지역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삼당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교통공원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이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한다.
한편,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관련 사업,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 관리 사업,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및 지원 사업, 반려동물 사료·용품 제조업,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복지 지원 사업 등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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