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 발생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특정 세력 내지는 집단이 위법의 요소에 관여한 것에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의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M&A(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절차적인 준수 여부라든지, 시장 혼탁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을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보려고 했다"면서도 "최근 절차가 마무리되는 와중에 불거진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룰과 제도 내에서 건전한 다툼은 완전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과열되는 과정 속 혹여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 교체 이후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에스엠 주식 대량 매집 건에 대해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주식 거래가 에스엠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부동산 PF(파이낸싱 프로젝트) 관련 증권사 성과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초의 딜(계약)을 만들 때의 성과 체계가 중장기 성과에 대한 반영보다는 초기 성과에 너무 가중치가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감했다"며 "향후 성과급 체계 재편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고유의 업무인 법인 지급 결제를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 관련해선 "이를 허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며 "다만 은행처럼 증권사 내에도 너무 당연해서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할 칸막이(증권사 고유 업무)가 있는 것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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