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 한영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1300억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해 12월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원고는 한 회장의 어머니이자 전임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씨다.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사건은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속옷 전문업체 BYC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16일 별세했다. 김씨는 한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고인의 자녀·배우자는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하면서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상속재산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알려진 한 전 회장의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은 모친인 김씨가 이를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아들 한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의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했다. 한 회장 측이 어머니의 지급 요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BYC 측은 소송과 관련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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