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협찬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입력 2023-03-02 18:01   수정 2023-03-03 00:3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대기업의 부정청탁이 없었고 정상적인 협찬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김 여사 등 피고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윤 대통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의 협찬을 받았다. 2018년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기다.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기업들이 대가를 노리고 협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시회에 후원한 기업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회에 후원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업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협찬금과 관련한 대가성과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협찬은 이뤄졌고 그 과정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울러 (기업의) 협찬금 제공 반대급부로 입장권 제공과 홍보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의 차이점을 묻자 “(조 전 장관 사건은) 교수가 정당한 권한 없이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김 여사 사건)에는 (후원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찬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해본 결과 강제수사나 출석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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