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예정대로 오는 3일 공개된다.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 부르며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람들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다. JMS를 소재로 한 'JMS, 신의 신부들' 외에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JMS를 이끄는 정명석 총재는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직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산군 한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 1월에도 20대 한국인 여성 신도 1명에게 추가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고소장을 통해 2018년께부터 정 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교회시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오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