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가입 피해는 총 147건이었다. 이 중 93건(63.3%)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가의 기기를 판매했고, 한 판매업체는 지체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 기기값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단말 대금은 분할 청구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단말기와 요금제를 판매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요금제·서비스 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요금제 및 단말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두관·김승남·김정호·박용진·유정주·윤준병·임종성·정성호·정태호·최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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