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 더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로 공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작년 7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다. 매월 은행이 새로 취급한 대출과 예금의 평균금리 차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작년 1월 1.80%에서 올해 1월 1.63%로 낮아지는 등 공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20년 12조1000억원에서 2021년 16조9000억원, 작년엔 18조9000억원(속보치)을 기록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최근 1년 새 2.24%에서 2.58%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에는 신규취급액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들어간다.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제로(0)에 수렴하는 저원가성 예금이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은행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평가다.
오는 7월부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키로 한 배경이다.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대출금리(가계대출, 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은행별 예대금리차 수준을 보다 자세히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다.
현재 은행연합회의 금리 비교 공시 항목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종류별로 평균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세대출이 빠져 있는데, 금융위는 앞으로 전세대출의 세부금리도 공시토록 추가할 계획이다.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은행들이 금리변동 요인에 대해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칸이다. 가령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여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높아졌다는 등의 설명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대출 종류별로 준거금리가 제각각이다. 주담대의 경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되는 상품이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채 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하며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되는 상품은 없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잔액 기준 코픽스는 과거 누적된 조달금리 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진폭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다”며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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