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득이 월 590만원 이상인 개인 217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3만3300원씩 인상된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인이라면 1만6650원씩 오른다.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월소득 37만원 이하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5.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개최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심의위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오는 7월 1일부터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6.7%)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높은 액수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590만원으로 올랐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한 개인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자동 조정된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개인은 연간 국민연금 납부액이 39만9600원 오르는 셈이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연간 실제 보험료 납부액이 19만9800원 늘어나게 된다.
올해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승률(6.7%)은 1995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1994년까지 조정하지 않았다. 1995년에야 처음으로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160만원(80%)을 한꺼번에 올렸다. 이후 2009년까지 360만원의 상한액이 유지됐다.
현재와 같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는 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최근 5년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은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걷기 위해 임의로 보험료를 올린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보험료 산정에 최대한 잘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적용된 결과라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5.7%) 인상된다. 월간 소득이 37만원보다 적은 개인도 37만원을 벌었다는 가정 아래 국민연금 보험료가 징수된다는 의미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역시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6.7%)이 인상률로 적용되지만 결과값(37만3450원=35만원×1.067)에서 만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7% 인상된 37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역시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5.7%) 인상될 예정이다. 월 소득이 37만원 이하인 개인의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2만16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개인은 총 264만6000명이다. 상한액 변화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인원은 247만3000명으로, 월소득 590만원 이상이 217만명, 월소득 553만원 이상~590만원 미만인 사람이 30만3000명이다. 하한액 변화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개인은 총 17만3000명으로 월소득 35만원 미만이 14만1000명, 35만원 이상~37만원 미만은 3만2000명이다.
한편 심의위는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이후 당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보험료에 적용되다 보니 보험료가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2014년 도입됐다. 특례 제도 연장으로 인해 앞으로도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이 기준소득월액의 20% 이상인 사업장가입자에 한해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올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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