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확보,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면서 카카오는 SM 지분 취득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SM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인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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