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우선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양대 노총 출신 위원을 넣어온 위원회부터 도마 위에 올릴 방침이다. 이들을 대신해 MZ노조 출신이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대표를 선임하고 양대 노총 몫을 줄일 계획이다.
예컨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설립 근거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게 돼 있다. 현재 이 위원회엔 노동계 추천을 받은 위원이 없다. 앞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을 임명하면서 MZ노조 출신이나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위원 교체가 잦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참여가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는 ‘노사정 협의체’ 형식의 위원회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 노사정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관련법에 따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근로자 대표 위원은 5명이며 이들에 대한 추천권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대표자’에게 부여된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는 양대 노총만 해당한다는 게 경사노위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양대 노총의 추천이 없으면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업종별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권도 전국 규모 노동단체의 대표자에게 부여된다.
최저임금위는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 위원이 9명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즉 양대 노총이 추천한 사람만 근로자 위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부 위원회부터 위원 교체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각 위원회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대 노총을) 부른 것 아니냐”며 “양대 노총이 빠지면 아쉬운 건 정부”라고 말했다.
곽용희/양길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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