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는데 고도성장기 이후 업무 중첩 등의 논란이 일면서 지방은행으로 점차 재편됐다. 1968년부터 우량 상호은행이 속속 지방은행으로 변신했고 1992년 68개 전체 상호은행의 전환이 완료됐다. 이처럼 은행 수가 증가하면 산업 내 경쟁도가 높아지고 이들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저리 신규 대출 취급이 늘어나는 장점이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영업해온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 인가를 취득하면 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서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인가 요건부터가 문제다. 현행법상 일반 은행은 ‘금산(금융 및 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4%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은 이 같은 보유 지분 제한이 15%로 완화돼 있고 저축은행엔 아예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10%(지방은행 15%) 룰’도 지켜야 한다.
대형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면 정작 저축은행 내부 경쟁이 약화해 주된 고객인 취약 차주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호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나 지방금융지주의 각종 행위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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