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31·토트넘)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첼시 팬에게 벌금과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3일(한국시간) 영국 풋볼런던에 따르면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치안법원이 30세 남성에게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원)와 함께 3년간 축구 관람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5일 런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중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관중석 쪽으로 다가오자 상의를 벗고 눈을 옆으로 찢는 행위를 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첼시 구단 측은 이 남성에게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내렸다.
캘숨 샤 부장검사는 풋볼런던에 "축구는 열광적인 스포츠지만 인종차별이 경기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독려해 축구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오 범죄를 담당하는 런던 남부 검찰청의 라이어널 이든 검사장은 "우리는 축구장 안팎에서 이런 범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적 행동은 단순히 해롭기만 한 게 아니다"면서 "팬들과 선수들이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축구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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