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임금을 떼먹고도 "벌금 내고 말겠다"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도주 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5일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60대 도·소매업자 김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되레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
김 씨는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의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로 불응해 왔다.
벌금형을 자신하던 김 씨는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김 씨에 대해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히 근로자가 고용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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