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0대를 따라가며 성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위협까지 가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0시20분쯤 강원 원주시에서 길을 걸어가며 통화하고 있는 B양(19)을 약 200m 따라다니며 성적 모멸감을 주는 말과 함께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너 어디가?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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