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과태료 맞고도…노조 불투명 회계 여전

입력 2023-03-05 18:30   수정 2023-03-06 00:53

지난 10년 동안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노조에 노동조합법 14조, 17조 위반 혐의로 여덟 차례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일곱 곳이다.

이들은 노조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는 노조법 14조와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노조법 27조를 어겼다. 이 중 건설노조는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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