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노조에 노동조합법 14조, 17조 위반 혐의로 여덟 차례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일곱 곳이다.
이들은 노조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는 노조법 14조와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노조법 27조를 어겼다. 이 중 건설노조는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