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7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두고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주요 인물들도 이날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2회 공판을 진행해 오는 5월 안에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정식 재판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31일 정 전 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재판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막 법정 다툼을 시작한 이 대표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허위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인지를 다투는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주에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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