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45조의2는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 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용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양한 비급여 진료정보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가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담겨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672개 항목을 올해부터 의무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부터는 보고 대상을 전체 비급여 항목의 약 90%로 늘릴 방침이다. 약제(100개), 치료적 비급여(436개),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 등 총 1212개 항목이 보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더 강하게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서 다수였던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다섯 명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이란 공익적 목적에 의미를 뒀다. 이들은 “보고 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는 헌법 36조 3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보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법의 취지라면 공개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며 “환자 성별이나 생년처럼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 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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