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 4일까지 발생한 184건의 산불 중 지난 주말부터 8일 동안만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선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