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협의)’ 의견을 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 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보호 방안 △항공기 소음 저감책 △공항 예정지 안팎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생겨나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하는 구멍) 보전 방안 등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이번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6437㎡에 길이 3200m, 폭 60m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짓는 프로젝트다. 2015년 성산읍을 후보지로 확정·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제주 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인 데다 악천후로 결항이 잦아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환경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수차례 미비점을 지적받아 사업이 지연됐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곽용희/유오상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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