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한밤중 남의 집에 느닷없이 침입해 흉기로 거주자를 위협하고, 차를 몰고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거주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거주자가 소리를 지르자 집에 있던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벤츠 승용차 주변에 숨어있던 A씨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도주했고, 범행 현장에서 4㎞ 떨어진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추어 섰다.
그는 경찰의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저항을 멈추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의 집에 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물론, 피해 가족을 위협하거나 경찰과 대치한 상황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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