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지난달 7일 에스엠에 대한 신주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했지만, 발행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 인용에 따라 6일 계약 해제가 이뤄졌다고 공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