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혐" 윤지선 교수 결국…보겸에 5000만원 배상

입력 2023-03-06 11:08   수정 2023-03-06 11:30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에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친 말이라고 반박하면서 2021년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 씨와 김 씨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 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 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