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에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친 말이라고 반박하면서 2021년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 씨와 김 씨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 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 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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