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들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국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며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도 참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도산 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서울·수원·부산의 회생법원 설치에도 기여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해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유연성 발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 부장판사 내정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이념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은 판사다.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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