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이르면 내년 본격화…"상반기 개정안 제출"

입력 2023-03-06 14:00   수정 2023-03-06 14:19


이르면 내년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개화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진행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만든 룰(규제)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의 블록체인의 핵심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은 디지털화한 것이다. 토큰 형태로 발행되지만 본질이 증권인 만큼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는 최근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전자증권법상 2가지, 자본시장법상 1가지 등 3가지 법률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고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금융위는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 규정 정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중에는 샌드박스가 아닌 정식 제도하에서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입법에 속도를 낼 때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 사례를 축적한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쟁점 사항이 생기면 감독당국 차원에서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해 혼란을 방지하겠단 것이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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