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의 개장이 또 무산됐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한 가설건축물(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축조 신청이 최근에 또 반려됐다. 가설건축물은 3m(세로)×6m(가로) 규모의 컨테이너 한 개다. 이곳에는 주차장 차단기 등을 운용하는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게 IPA 측의 설명이다. IPA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이 인천경제청에 의해 승인돼야 화물차 주차장을 개장할 수 있다"며 "사용 필증이 나오지 않고 주차장을 운영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에 따른 반려는 이번이 세 번 째다. 반려 이유는 주차장에서 700~8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영향으로 분석된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소음·매연·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주차장 사용 중단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도 반려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IPA는 총공사비 50억원을 투입해 송도 아암물류2단지 일대에 총 402면의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했다. 지난해 5월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완공했다.
아암물류2단지의 화물차 주차장은 인천 신항에 임시로 조성한 대규모 화물차 주차장의 운영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대안으로 조성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인천시의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다. 항만 배후단지와 신국제여객터미널이 함께 있어 화물차 운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화물차 주차장 건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소음·매연·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총선에서 화물차 주차장 조성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순조로운 개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신규 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화물차 주차장의 위치로 적절치 않다는 게 경제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IPA는 그러나 원활한 항만 물류와 불법 주·박차 방지를 위해 아암물류2단지에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화물차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3072건이었지만 지난해 4809건을 기록해 56.5% 증가했다. IPA는 법률 검토를 거쳐 네 번째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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