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포스코에 이어 SK㈜도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SK㈜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들이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SK㈜의 배당기준일은 연말배당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중간배당은 7월1일 오전 0시를 배정하고 있으나, 새 정관은 배당액 확정일 이후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대부분 국내 상장사가 연말에 배당기준일을 먼저 맞이한 뒤 이듬해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왔다. 이 때문에 배당금도 모르고 배당을 위해 미리 투자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주식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이미 도입을 발표했다.
SK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가 먼저 배당 제도를 개선하면서 그룹내 다른 계열사들에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SK네트웍스 SKC 등 일부 계열사들은 이번 이사회에서 SK㈜와 같은 배당과 관련한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는 이날 이사회에서 미국 국적의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 변호사는 다수의 대형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등 투자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췄다고 SK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SK㈜에서 최초의 외국인 사외이사가 되며, SK㈜의 5명 사외이사 중 여성은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SK㈜의 정관 변경안과 사외이사 선임안은 29일 예정된 주총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확정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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