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 담합 등 발주 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 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 등의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합동 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때 매출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100→50가구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라며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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