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과,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아동성 착취물 제작'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23-03-08 13:07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제우편으로 받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압수물.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아동 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해 강제송환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10세 전후의 B양 등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한 명당 1건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다.A씨는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작성해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온 측정이 잘 이뤄지도록 옷을 벗어야 한다고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B양 등으로부터 135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특히 A씨는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수사로 A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파악하고 관련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그를 체포해 미국 이민국에 구금했다.

경찰은 이후 스마트폰·노트북 등 압수물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뒤 미국 이민국 재판부에 A씨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은 송환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혐의 사실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외국 IT기업 및 국가 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은 채널 구독자를 모아 유명 크리에이터가 돼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동심을 악용한 범죄"라며 "범죄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계정나눔’ 한다며 접근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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