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날리고 길거리 나앉을 판"…제주 타운하우스 '발칵'

입력 2023-03-08 17:20   수정 2023-03-08 17:25


제주에서 고급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수십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먹은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제주시에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 분양 또는 임대하겠다고 속인 뒤, 8명을 상대로 전·월세 보증금과 공사대금 등 총 2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 9채를 채무와 함께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타운하우스 9채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9채 중 1채만 완공된 상황으로, 나머지 8채는 내부 인테리어나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계약을 빨리하면 기존가보다 10% 저렴하게 해주겠다", "임대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임대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1년 월세와 전세 등 계약 방식에 따라 적게는 2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억원까지 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타운하우스는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 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부동산 신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탁부동산이라면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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