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는데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한도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 사장은 “연금저축은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다른 예금과 합쳐 5000만원 한도로 예금 보호를 받고 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예금보험제도를 ‘예금보험1.0’,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의 제도를 ‘예금보험2.0’으로 분류했다. 2026년 저축은행특별계정, 2027년 공적자금 관련 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예금보험3.0’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예금보험3.0이란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자기 책임·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보 제도를 말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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