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90억 은닉'…檢, 김만배 추가 기소

입력 2023-03-08 18:33   수정 2023-03-09 01:26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이뤄진 뒤에는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에 대비해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검찰은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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