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택에서 개 1천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남성이 체포됐다.
양평경찰서는 양평군 한 주택에서 버려진 개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6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개 굶겨 죽임 사건은 지난 4일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 나선 주민이 동물권단체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초 죽은 개가 300~400마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 수가 1천200마리 가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개들을 번식업자로부터 마리당 1만원을 받고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늙고 병들었다며 버리는 견주들에게서 받아온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반려동물업 관련 유통 또는 주인이 동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앞서 양평경찰서는 전날인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폰에서 확인된 번식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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