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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