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원료 함량을 속인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9일 식약처는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일반식품인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조·유통업체 1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업체들은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을 차려 노인들에게 경품이나 사은품을 주며 친밀감을 높인 뒤 천마, 녹용, 산삼 등의 효과를 설명하고 비싸게 팔았다.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한 뒤 판매하기도 했다.
판매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이 적어 원가가 1상자(30포)에 4000원에서 많아야 2만1000원이었지만 유통업체들은 1상자당 최고 36만원에 팔아 이익을 봤다. 판매된 액수만 약 321억원 상당이다.
충북 괴산의 풍산원토속가공실이라는 제조업체는 녹용이 각각 6.9%, 7.5%만 함유된 가공식품에 '국내 생(生) 녹용'만 표기해 판매했다. 판매량은 311t(톤), 판매액은 311억원4300만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400포) 800만원에 주문했다는 사례도 있다.
미량(0.07~13.5%)의 천마, 산삼, 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를 제조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주표시면에 '천마 추출물 90%' '녹용 추출물 90%'로만 표기해 판 업체들도 있다. 천마, 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홍도라지 6.7%가 함유된 액상차를 '홍도라지 46%'로 거짓 표시한 제품의 업체과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 농축액 등을 보관한 업체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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