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재중이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재중은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9일 "세무조사 당시 일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가 누락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으며 추징금 1억원의 세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 정산 과정에서 시기 차이가 있었고, 필요 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 후 바로 납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국세청이 진행하는 기획 세무조사 사례의 대부분이 비용처리를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라고 했다. 하지만 김재중 측은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한 것일뿐"이라며 탈세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배우 이민호,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 톱스타들이 줄줄이 수억대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이들 모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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