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24세 청년이 한국경제신문의 청년 주거 복지 기획을 보고 들려준 얘기다. 대학가 작은 월세방조차 부담스러워 여기저기 주거비 지원을 알아봤지만, 가족이 받는 중복 혜택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인터넷상의 자가 진단 서비스도 이용해 봤지만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일하던 식당 주인 소개로 찾아간 주민센터에서 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주변의 선의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 중인 청년 정책은 101개에 달한다. 이사비를 보전해주는 정책도 있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선 자취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도배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보도 직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청년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주거 지원을 신청하려면 나이와 소득, 가족의 재산, 재학 여부뿐 아니라 일부 정책은 살고 있는 월세방 건물의 불법건축물 여부까지 따진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 지난해 상경한 한 청년은 “계약한 전세 원룸에 문제가 없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었는데, 방이 아니라 건물 지하가 불법건축물로 지정돼 보증보험도 들 수 없고,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며 “‘그걸 몰랐냐’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상처만 받았다”고 했다.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도 할 말은 있다. 청년 정책이 중구난방인 데다 통합 시스템조차 없다는 것이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주무관은 “우리도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 어떤 청년은 중복 혜택을 누리고, 어떤 청년은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전달받아 통합 관리하고 홍보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책당국과 지자체의 작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제다. 이젠 “몰라서 신청도 못 했다”는 청년들의 하소연이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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