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의심돼 경찰서 찾았지만'…60대 피해자 2700만원 빚 떠안아

입력 2023-03-09 21:20   수정 2023-03-09 21:45


6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27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이 남성은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61)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B투자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김씨에게 B사로부터 주식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지 않았냐며 손실분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현금 보상은 되지 않으니 가상화폐로 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을 요구했다.

실제 김씨는 B사에서 추천한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어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의 통장엔 2700만원이 입금됐다. 그러자 A씨는 비트코인으로 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잘못 줬다며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족 등 주위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돈을 이체하기 전 강서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돈을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말한 뒤 돌려보냈다고 김씨 측은 주장했다.

김씨는 이후 은행에 방문해 A씨가 알려준 계좌로 270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그러자 A씨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추가로 요청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을 모르는 김씨가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가족들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A씨는 김씨가 준 통장과 신분증으로 제2금융권에서 연 18.8%의 이자율로 2700만원을 대출받고, 돈이 김씨에게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결국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실행된 대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김씨는 당일 저녁 딸과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았다. 김씨 가족은 경찰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필요한 안내를 해줬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조리 있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다"며 "당시 응대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된 만큼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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