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다음달 구속기간 만료…검찰 "추가 기소 검토"

입력 2023-03-10 12:01   수정 2023-03-10 12:02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사건의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27일 정씨의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만기가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도 구속 기간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7일 열린 정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이 있어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이달 중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구속 기간 내에 선고까지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22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행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너무 많고 내용상 전부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8)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C씨(30)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과거에도 신도 성폭행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8년부터 정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교회시설 등에서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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