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회복청구 소송 소식에 주가 '들썩'

입력 2023-03-10 14:39   수정 2023-03-10 15:45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LG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10일 오후 2시분 기준 LG는 전 거래일 대비 5800원(7.2%) 오른 8만6400원에 거래 중이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이번 소송이 LG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조용히 지내온 구씨 집안 여자들이 집안의 결정에 반발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는 구광모 LG 회장이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됐다.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다.

당초 유언에 따른 증여가 없었다면 법에 규정된 상속비율에 따라 김 여사가 3.75%,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각 2.51%씩을 받게끔 돼 있었다.

이번 소송에 대해 LG측은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다"며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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