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전면파업, 부분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날 쟁의행위신고서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소포 배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준정부 기관이다.
파업 기간은 이날부터 무기한이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조합원 2281명이 참가한다. 노조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 전체 위탁 택배 근로자 2700명의 70%가량이 노조에 가입된 상태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 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역별 물량 편차를 고려해 택배시장의 최저임금격인 ‘기준 물량’을 지역별로 175개~190개 사이에서 탄력 배정, 내년 6월부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 택배 수수료 책정 등을 협상안으로 내놨다. 당초 제시했던 ‘민간택배사의 건당 배달 수수료 평균을 고려한 수수료 책정’은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반면 노조는 물가 급등과 유가 상승을 감안할 때 사측 제시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준 물량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 주장대로 수수료와 기준물량을 줄이면 한 달에 약 130만원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의 근무 여건은 주 5일로, 주 6일인 민간 택배기사에 비해 양호하다”며 “우체국 소포는 건당 1219원, 민간택배는 건당 883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어서 이미 민간보다 30% 이상 많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CJ대한통운에 이어 우체국 택배까지 파업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택배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CJ대한통운이 41.9%였다. 우체국 택배는 7% 안팎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체국은 민간 택배사들이 잘 가지 않는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까지도 택배업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체국 택배가 멈추면 이들 지역주민은 당장 물류난을 겪을 수 있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가 전면파업이 아니라 부분파업을 할 경우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62%에 그쳤다”며 “파업 동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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