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은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 두 갈래로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시한 노조에만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줄 방침이다. 당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합원의 찬성 결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노조에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다. 원내대표나 정책위원회 의장 등 원내 지도부 주재로 열리는 민당정 협의회에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도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조합비를 민주노총 간부 인건비로 빼돌린 이른바 ‘노조판 기생충’ 사례(본지 3월 8일자 A1, 3면 참조)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불리는 노조 회계감사와 관련한 통제도 강화된다. 당정은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 규약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회계감사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등 자격과 선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5년간 노조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자 등은 감사 선출에서 제외하는 등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도 마련했다.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및 정보 요구권도 대폭 강화한다.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회계장부와 근거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회계서류 보존 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시 및 감사 규정을 위반하는 노조에는 과태료 500만원(공시의무 위반 1000만원)이 부과된다.
노조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인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는 건설 현장에서 폭력행위로 논란이 된 ‘건폭’을 근절하고, 자유로운 노조 가입·탈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건설노조 등 노조가 사용주에게 노조원 채용, 비노조원 해고 등 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업 등 부당한 업무 거부나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등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조합원 결의로 집단탈퇴를 선언한 포스코지회와 원주 공무원노조 임원들을 제명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당정은 이런 행위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노조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비슷한 수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오형주/곽용희/양길성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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